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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직무발명보상금청구2017-08-11

특허법원 2016나1615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하고,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바, 2007. 4. 초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 것은 B이고, B이 2007. 5. 9. 작성한 발명제안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원고는 2007. 4. 20.경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과 관련하여 메카트로닉스개발팀과 협력하여 2007. 5.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정속/가속 시 차량 주행 상태에 대한 연비소모 Zone의 기준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을 기반으로 하여 정해진 것임을 알 수는 있으나, “Green 영역”에 대해서는 “정속 운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원고가 작성한 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단순히 매카트로닉스개발팀에 차량 주행 상태에 대한 연비 소모 Zone의 기준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과 연관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정도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위 업무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비록 원고가 B에게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에 대한 배경 이론을 설명해 주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경 이론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자명한 내용에 불과하고, 굳이 원고가 아니더라도 B 스스로 자동변속기 관련 서적을 참고하거나 다른 자동변속기 전문가로부터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동변속기 변속패턴(맵)을 토대로 목표 경제주행 영역을 정의하고, 현재 주행상태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데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음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도움은 단순한 조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될 수도 없으며, 나아가 B이 2007. 5. 9. 사내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발명제안서에 이미 제1 특허발명의 대부분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B이 위 발명제안서를 등록할 무렵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완성 이후에 원고가 실주행 실험을 통해 실연비 개선효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험이나 검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지, 이를 가리켜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등록공보에 발명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