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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거절결정(특)2016-04-08

특허법원 2015허514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514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포유동물을 선택하는 단계”, “포유동물의 혈액에 대하여 혈장 사혈을 수행하는 단계”,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상기 분리된 혈장을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포유동물’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포유동물’은 포유류와 같은 의미로 분류학상 동물문 포유강의 동물로 태반을 가지고 새끼를 낳고 젖먹이 하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동물계,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아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으로 분류되므로, ‘포유동물’에는 인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명세서 자체에서 그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에 인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더구나 인간을 제외한 포유동물은 ‘비-인간 포유동물’이라고 명확히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은 인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용대상인 ‘포유동물’에는 ‘인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혈장 사혈에 의한 갈렉틴-3 레벨의 감소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혈장 사혈 수행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혈장 사혈 수행단계는, “소정 량의 분리된 혈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포유동물의 몸으로부터 상기 포유동물의 혈액의 일부를 전환하는 단계; 분리된 혈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분리된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를 제거하고 상기 적혈구를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 상기 분리된 혈장을 갈렉틴-3을 결합하는 성분과 접촉하는 단계; 및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혈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분리된 혈장의 나머지로부터 어떤 그러한 성분 및 그들에 의해 결합된 갈렉틴-3을 분리하고 갈렉틴-3의 감소된 레벨을 갖는 상기 분리된 혈장을 상기 포유동물의 순환으로 되돌려 주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혈액 내의 높은 레벨의 갈렉틴-3는 포유동물의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질병상태를 악화시키고, 혈장 사혈에 의해 갈렉틴-3 레벨이 감소된 혈장을 포유동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포유동물 개체 내의 갈렉틴-3 레벨이 감소되며, 갈렉틱-3 레벨이 감소함에 따라 염증 또는 섬유증에 기인하는 질병 등이 감소되고, 암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갈렉틴-3의 감소를 위한 시술은 이 분야에서 적어도 5년의 경험을 가진 의료 종사자에게 허용되고, 갈렉틴-3의 목표레벨은 환자의 상태, 나이, 성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갈렉틴-3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의 각종 암, 심혈관 질환, 위장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