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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8-02-01

특허법원 2017허179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79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먼저 시뮬레이션이란 ‘실제와 비슷한 상태를 수식 등으로 만든 후 모의 연산을 되풀이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일컬으므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특별한 한정이 없는 한 가상 골프 환경에서 실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골프 경기가 되풀이하여 연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항 1, 9의 청구범위 기재를 살펴보면, 청구항 1, 9에는 ‘실제로 골퍼가 골프공을 타격하고, 그 타격된 골프공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장치’라는 취지의 한정 없이 단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골프 코스의 미니맵에 기상 정보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표현하는 표시수단이라는 점’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는 ‘실제로 골퍼가 골프공을 타격하고, 그 골프공을 감지하는 장치가 포함된 스크린 골프’와 같은 형태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상의 골프코스를 시뮬레이션하여 영상화하고 이에 가상의 골프공 영상이 시뮬레이션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 내지 장치’를 포함하는 것임이 더욱 명백해지므로, 가상 골프 코스에서 골프 경기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골프 코스를 축소한 미니맵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기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골프 게임의 실행 장치도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추는 것이면, 청구항 1, 9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실제 골프공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로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