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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9-01-17

특허법원 2018허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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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허627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선행발명 6의 도면에 의하면, 열교환탑구체의 상부면에 외부로부터 인입되어 설치된 파이프가 나타나 있고, 충전재가 설치된 조립유닛의 상부에 위치한 파이프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상기 파이프가 살수장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순환설비 뿐만 아니라 분사설비, 수조설비, 공기공급설비를 포함하는 냉각탑이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에는 설비수단으로 스프링쿨러, 집수조, 그릴을 포함하는 흡기유닛, 드리프트 엘리미네이터가 나타나 있으며, 갑 제5호증의 1에는 액체분배기, 섬프탱크, 팬이 나타나 있고, 갑 제7호증에는 분배헤더 및 스프레이 노즐, 수집 저수조, 액체분배장치, 팬이 나타나 있으며, 을 제1호증에는 분사를 위한 상부 수조블록, 하부 수조블록, 팬블록이 나타나 있고, 을 제2호증에는 살수장치, 하부 수조, 송수펌프, 송풍기, 루버, 엘리미네이터가 나타나 있어, 이러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3 내지 1-5의 설비수단들은 냉각탑에서 냉각매체와 공기의 열교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 1-3 및 1-4의 분사설비와 순환설비는 선행발명 6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선행발명 6에 이미 고정구조물(기둥, 대들보 및 접합철물), 설비수단(엘리미네이터, 루버, 격벽) 및 열교환공간들(충전재가 설치되는 부분)의 전체 점유공간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분할하여서 구성되는 단위조립체(열교환탑구체가 다수 개의 조립유닛으로 분할된 구조)를 냉각탑에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이상, 선행발명 6의 설비수단 가운데 냉수조와 송풍장치 또는 주지·관용의 분사설비, 순환설비 역시 그 형상, 크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열교환공간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고정구조물에 배치하여 단위조립체로 형성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위 차이점 1과 관련한 구성요소 1-3 및 1-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에 의해 쉽게 도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