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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9-01-31

특허법원 2017허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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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7허349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방을 대리하여 업무를 취급하였다가 타방을 대리하여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변리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특허청에 대한 2건의 특허출원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위 특허출원업무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당사자의 이익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