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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6-01-29

특허법원 2015허2815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2815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비교대상발명 6은 인터넷 웹페이지 게시물을 출력한 것으로 게시물 하단에 ‘발표일시: 2006-4-19 0:32: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위 게시물이 2006. 4. 19.경 위 웹페이지에 실제로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위 웹페이지에 게시된 제품과 같은 이름의 제품이 그 무렵 다른 웹사이트에도 소개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비교대상발명 6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