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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8-12-06

특허법원 2018허506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6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이므로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프라이머층의 조성물에는 흡수성을 방지하는 통상의 발수제 성분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잉크수리층의 흡수율 증가, 생산성, 기록 특성, 보존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무기 및 유기 미립자, 착색제, 산화방지제 등을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첨가되는 물질의 친수성, 소수성 여부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모두 전처리층(양이온성 고분자물질층 또는 프라이머층) 위에 잉크흡수성 코팅층(잉크수리층 또는 코팅층)을 추가로 코팅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4에 나타난 잉크수리층의 결합력, 발색성, 잉크의 번짐 등의 특성을 개선하려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에 나타난 코팅조성물의 구성성분이나 성분비를 쉽게 참조하거나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1의 프라이머층이 친수성인지 소수성인지 여부는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의 결합을 방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