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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13건
특허법원 2017나2493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특허법원 2017허6736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
특허법원 2016나1455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특허법원 2016허7305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 규정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
특허법원 2016나1011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특허법원 2012허6328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1롤러경첩, 제2롤러경첩 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폴딩도어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생산하여 판매한 원고의 실시행위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
특허법원 2012허742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물건이 방법의 발명인 특허발명을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규정된 대로 간접적으로 침해하여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그 대비되는 물건을 사용하여 실시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
특허법원 2009허7178
실용신안법 제30조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고안의 모...
특허법원 2007허5772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를 규정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
특허법원 2007허7891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시한 물건이 당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특허법원 2006허3496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
특허법원 2006허6679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
특허법원 2006허5348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