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허789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8. 1. 11. 선고 2007허789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시한 물건이 당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당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 물건에 당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실시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바, 여기에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려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은 그 청구항의 전제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포토 다이오드,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 및 마이크로 컴퓨터를 구비한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은 그 일부 구성요소인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임이 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인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인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건인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제품인 ADT2500 반도체 집적회로 칩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마이크로 컴퓨터 이외에,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단순히 구동회로만 필요로 하는 수신기에도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마이크로 컴퓨터와 구동회로는 모두 CMOS 반도체 신호처리 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로직에 의한 판단에 따라서 제어를 행한다는 점에서 해결과제와 그 해결원리가 일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나,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마이크로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써서 만든 컴퓨터로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CPU, 데이터의 임시저장을 위한 RAM, 정해진 명령의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ROM, 수치연산을 위한 ALU, 입출력 장치 등을 한 개의 집적회로로 형성한 소형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반면에, 구동회로란 어떤 것을 구동하기 위한 회로로서 예를 들어, 모터 구동회로는 모터의 전진, 후진을 제어하기 위하여 불과 몇 개의 트랜지스터로 간단하게 구성된 회로를 말하고 마이크로 컴퓨터에서처럼 메모리 장치, 입출력 장치, 프로그래밍에 의한 명령 수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마이크로컴퓨터와 구동회로는 그 구성과 기능이 현저히 달라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상기 필터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한 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역통과필터 출력신호를 기준전압과 비교한 후, 출력신호를 하이 또는 로우로 변환하기 위한 회로인 비교기, 비교기 출력신호를 복조하여 디지털 구형파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회로인 적분기’가 이에 대응되는 정도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어,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상기 필터의 출력신호를 수신하여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위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 가운데 단순히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회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외피신호 추출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피신호 추출부는 다이오드와 로우패스 필터로 구성된 다이오드 디텍터로 이해된다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위 외피신호 검출회로에 관한 구성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1개 사용하면서도, 높은 검출효율을 갖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낮은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및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증폭부의 출력신호의 최저값이 제1 기준전압의 레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증폭부, 상기 증폭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1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1 외피신호 추출부 및 상기 제1 외피신호 추출부의 출력을 수신하여 제2 외피신호를 발생시키는 제2 외피신호 추출부를 구비하고, 상기 증폭부의 출력신호의 최저값이 제1 기준전압의 레벨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 9와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고역통과 증폭기는 본 발명의 독특한 부분으로서, 고역통과 필터의 기능도 하고 입력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기능도 한다. NMOS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단자에는 소정의 제어전압을 인가하여, 선형영역에서도 동작하고 포화영역에서도 동작하도록 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외피신호 검출회로로서, 고역통과 증폭기, 제1 외피신호 추출부, 제2 외피신호 추출부 및 비교기를 구비한다’, ‘고역통과 증폭기에 의해 버추얼 접지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입력신호가 인가되더라도 외피신호의 검출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의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검출효율이 높고, 낮은 입력신호가 입력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출력펄스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9에는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외피신호 추출부의 전단에 고역통과 증폭기를 더 구비하여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외피신호 검출회로’는 ‘외피신호를 추출하는’ 외피신호 추출부 회로에 고역통과 증폭기가 추가된 회로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는 원고가 최초 출원명세서에서 외피신호 검출회로의 개별 소자에 관한 발명으로 구성한 청구항 제14항 내지 제22항과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원고가 특허청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공지기술로 인정하고 위 청구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출원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명세서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외피신호 검출회로를 축소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명세서 기재 부분이 원고가 삭제한 청구항 제14항 내지 제23항에만 관계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에는 ‘고역통과 증폭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인 ‘비교기+적분기’의 구성이 ‘외피신호 추출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를 더 따질 것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외피신호 검출회로’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물품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우산살 삽입구멍을 가진 홀더의 몸체 양측에 받침날개를 형성하고’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받침’은 일반적으로 ‘다른 물건의 밑에 대는 데 쓰게 만든 물건’으로 이해되고, ‘날개’는 ‘새나 곤충의 몸 양쪽에 붙어서 날아다니는 데 쓰는 기관 또는 공중에 잘 뜨게 하기 위하여 비행기의 양쪽 옆에 단 부분’ 등으로 이해되는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와 관련하여 ‘홀더의 저면 형상과 동일한 몰드를 별도로 형성하여 양측의 받침날개가 받쳐지도록 한 상태에서 타정을 실시하게 되면 스테이플러침이 타정홈으로 타정되면서 덮개날개를 관통함과 동시에 절개부에 끼워져 있는 우산포와 받침날개를 관통하고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지게 된다. 양측에 박혀서 구부러진 스테이플러침은 첨부 도면 제2도 내지 제3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덮개날개와 우산포를 관통하여 받침날개를 관통한 채 구부러져서 상하면에 형성된 타정홈으로 숨어버리게 된다’, ‘첨부 도면 제4도 내지 제5도에서와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정된 스테이플러침 끝이 구부러지지 않고 홀더의 몸통내부로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실시 상태에서는 받침날개가 필요 없게 되므로 홀더의 크기를 보다 더 작게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제1, 2, 3도에는 받침날개가 홀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달리 돌출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본다면, 청구항 1의 ‘받침날개’는 몸체의 저면 형상과 다르게 몸체의 양측에 날개 형상으로 형성되어 받침날개를 관통한 스테이플러침 끝이 홀더 저면에 받쳐진 별도의 몰드에 접촉되면서 내측으로 동시에 구부러진 형태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상 및 기능을 하지 아니하는 구성은 청구항 1의 홀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받침날개’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청구항 1의 홀더와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받침부는 직육면체 형상으로 날개 형태의 부재를 찾아볼 수 없고, 스테이플러침이 받침부를 관통한 후 구부러져 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선단이 고정구멍에 위치하는 형태로서, 청구항 1의 받침날개와는 그 형상이 상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제해결원리에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홀더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받침날개’에 관한 구성을 스테이플러침이 박힐 정도의 받침부재로 잘못 해석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받침부재는 청구항 1의 ‘받침날개’를 단순히 두께만을 우산살삽입구멍의 지름보다 크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