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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3-01-17

특허법원 2012허742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1. 17. 선고 2012허742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물건이 방법의 발명인 특허발명을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규정된 대로 간접적으로 침해하여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그 대비되는 물건을 사용하여 실시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용도 이외에는 그 대비되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는데, 피고가 ‘황금식품’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팥빵 제조업자들에게 팥빵의 재료로 확인대상발명의 외피와 팥소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사실, 팥빵 제조업자들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확인대상발명의 외피에 팥소를 넣고 이를 빵틀에서 굽는 방법으로 팥빵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팥빵의 제조에 사용된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을 사용한 팥빵의 제조방법(최종대상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보면, 양 발명은, 외피의 재료로 밀가루, 마가린, 염화나트륨(소금), 백설탕(정백당), 탄산수소나트륨을, 팥소의 재료로 팥, 흑설탕 및 백설탕(설탕, 물엿 및 감미료), 염화나트륨(소금), 옥수수전분을 각 사용하는 점, 외피에 팥소를 넣어 이를 빵틀에서 굽는 방법으로 팥빵을 제조한다는 점 등에서는 각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다만 최종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팥소에는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피에는 쌀가루, 땅콩가루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피에 밀가루가 65~72중량%, 마가린이 25~32중량%의 비율로 포함됨에 비하여, 최종대상발명은 밀가루가 76.5중량%, 마가린이 19중량%의 비율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각 차이가 있어서, 최종대상발명은 나머지 차이점들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팥소의 탄산수소나트륨’을 결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내지 균등한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확인대상발명을 사용한 최종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내지 균등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최종대상발명에만 사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