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AX Logo⚖️ AI IP Cases지식재산 판례 연구 플랫폼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특허권침해금지등2016-10-20

특허법원 2016나101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되고,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결제방법은 카드 정보를 ‘투입 방식’으로 읽어서 재승인 이후 투입된 카드를 반환하는데, 피고의 실시제품이 사용되는 결제방법은 카드 정보를 ‘긁는 방식’으로 읽어서 카드를 바로 반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양 결제방법은 동일하고, 차이가 있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보건대, 투입 방식과 긁는 방식은 모두 카드 정보를 읽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양 방식은 모두 결제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양 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카드 정보를 읽는다는 같은 용도로 널리 사용되던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투입 방식을 긁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으므로, 양 방식은 균등하고, 따라서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공용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용하는 제1 승인방식과 다른 제2 승인방식만을 이용하는 POS와 연결되어 상업적 내지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전용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가공·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하고, 한편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어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는바, 원심이, 피고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N95와 N96의 각 반제품은 모두 국외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각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정한 간접침해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