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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실)2010-03-26

특허법원 2009허717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0. 3. 26. 선고 2009허717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실용신안법 제30조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실용신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실용신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러한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고안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실용신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실용신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휴대폰의 데이터통신 커넥터와의 접속을 위한 커넥터어셈블리, 커넥터어셈블리에 연결되어 휴대폰과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통신부, 입력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두기 위한 메모리, 데이터통신부를 통해 들어온 휴대폰의 입력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입력정보를 읽어내어 데이터통신부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 장치이고,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은 ‘기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록 데이터를 읽어 들여 컴퓨터로 저장하는 단계, 주소록 데이터 포맷 정보를 조회하여 기존 휴대폰의 주소록의 데이터 포맷을 신규 휴대폰의 주소록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하는 단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데이터를 신규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기록매체’이므로, 양 고안의 구성을 대비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들 중 ‘제어부’의 구성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의 프로그램 기록매체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 장치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어부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어부와 그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제어부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확인대상고안의 프로그램 기록매체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 장치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간접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되고,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란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결여한 물건을 사용하여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새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 조립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에, 원고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 4, 6, 11, 16, 18, 19항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의 구성 중 대형유동채널 및 균일한 고체 중합체 시트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면서 소형유동채널이 결여되어 있고 마이크로 홀이 부가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공급받은 사람이 연마패드를 사용하여 화학적 기계적 평탄화 공정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수의 다이아몬드입자가 부착된 컨디셔너로 연마패드의 표면을 압착하여 문지르는 브레이크 인 및 컨디셔닝 공정이 필수적으로 부가되고, 이러한 컨디셔닝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확인대상발명의 연마패드에는 이 사건 특허의 소형유동채널의 수치범위 내에 있는 폭과 길이 및 밀도를 가지고서 연마슬러리를 이동시키는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의 소형유동채널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하는 원심 판시 줄무늬 홈이 반드시 형성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은 이 사건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업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물건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컨디셔닝이 연마패드의 표면에 미치는 영향 내지 변화의 유무와 정도는 컨디셔너의 종류, 연마패드의 경도, 사용하는 슬러리의 종류 및 슬러리에 포함된 연마입자의 종류, 컨디셔너에 의하여 연마패드에 가하여지는 압력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대상발명이 마이크로 홀이라는 기술수단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더 우수한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진보된 발명일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은 그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399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 행위는 그 물건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 물건에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바, 여기에서 ‘다른 용도’는 위 규정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특허에서 사용되는 바코드는 일정한 표준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기존의 바코드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위 특허의 ‘바코드 등’은 슈퍼마켓, 할인점, 백화점, 제조업체 등에서 상품 정보의 표시 및 계산 등의 용도로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상의 바코드로 봄이 상당하고, 통상의 바코드라면 반드시 상품 품질 평가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칼라코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바코드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에서의 ‘바코드 및 바코드 리더’와 동일한 기능 및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칼라코드 및 디코더프로그램은 결국 통상의 바코드 및 바코드 리더의 범주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의 다른 용도에 전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이 쉽게 예측되므로, 위 칼라코드 및 디코더프로그램의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코드 등의 생산·양도 등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들의 실시제품들이 오로지 이 사건 제1항 특허로서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 사건 칼라코드 및 디코더프로그램이 반드시 이 사건 제1항 특허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를 간접 침해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