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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손해배상(지)2018-12-20

특허법원 2017나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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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7나2493 판결 [손해배상(지)]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특허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 침해는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발명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제약하는 위법성이 있는 간접침해로 구분될 수 있고,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한편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그 물건이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포스코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 등과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운송계약의 이행에 이 사건 각 차량이 사용된 사실, 제1차량의 앞면에 피고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포스코가 당일 출하될 화물에 대해 피고에게 출하지시를 내리면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에게 배차를 의뢰하고, 피고가 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운송 업무를 이행할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통보받아 이를 포스코 배차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차량 지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보조참가인 등이 지정한 운전자가 피고의 물류센터로 화물을 운송하여 적재한 다음, 피고가 포스코로부터 개별 운송지시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보조참가인 등이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 포스코가 지정한 고객사에 화물을 운송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작업 시작 전 보조참가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포스코의 배차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외에는 운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나머지 운송 업무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전자와 포스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는 보조참가인 등과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조참가인 등은 다시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명의자들과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며, 포스코는 화물운송에 사용될 차량이 계약 당사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포스코가 직접 차량 임대차계약의 상대방, 차량의 정보 등을 입수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포스코에 제출한 조만석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계약기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 휴무일, 휴식시간, 운송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계약서의 하단에는 “(포스코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는 포스코에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보조참가인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될 제품과 운송시간, 운송구간 등을 지정할 뿐, 보조참가인 등이 필요한 장비 동원 및 용역을 제공하여 운송 업무를 이행하고, 운송 차량에 대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는 피고가 운송 관련 차량을 직접 지정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없고, 운송계약 시 등록된 차량 및 운전원 변동 시 보조참가인 등은 피고에게 변동내역을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보조참가인이 2015년 2월경 해성기업과 체결한 운송계약에는 ‘보조참가인이 해성기업에게 작업의 내용을 지시하고, 해성기업은 이에 대한 작업의무를 지고 작업 전 보조참가인에게 작업 상황을 확인받아야 하며, 해성기업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작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설비 및 장구를 갖추어야 하고, 작업 수행 시 보조참가인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설치된 가변장치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