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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07-05-23

특허법원 2006허667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6허667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스크류와 압출다이가 설치된 수제비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수제비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압송스크류와 압출다이가 설치된 수제비 제조 장치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발명의 범주를 달리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법에 대응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물건’으로만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수제비 제조 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있는 물건과 동일 또는 균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제비 제조장치에서 당사자 사이에 주된 쟁점이 된 구성요소는 ‘광폭부와 세폭부로 형성된 압출구’의 구성(압출구 구성)이고,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압출다이에 폭이 일정한 선상 압출공을 방사상으로 다수 형성하고, 상기 선상 압출공 내측에는 각각 중심쪽이 깊고 외측으로 갈수록 얕으면서 반죽물 유입경사면과 반죽물 압출유도면이 구비된 V형 홈부를 형성하는’ 구성(압출공 구성)인바, 확인대상발명의 압출공 구성은 폭이 일정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압출구 구성에 있는 광폭부와 세폭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양 구성으로 인한 균등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먼저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압출구 구성을 통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수제비 제조장치의 기술사상은, 곡물반죽이 압출되는 압출구를 폭이 넓은 부분과 폭이 좁은 부분으로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그 압출두께와 압출속도의 차이로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상의 수제비를 얻는다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은 선상 압출공의 폭은 일정하게 두고, 압출공 내측의 압출통로에 중심쪽이 깊고 외측으로 갈수록 얕으면서 반죽물 유입경사면과 반죽물 압출유도면이 구비된 V형 홈부를 형성하여 중심쪽은 압출거리가 짧으면서 압출저항이 적게 하고, 외측으로 갈수록 압출거리가 길면서 압출저항이 크게 함으로써 길이와 두께가 다른 형상의 수제비를 얻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압출물의 압출두께와 압출속도는 단순히 압출구의 폭 차이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반죽물의 종류나 점성, 스크류의 회전속도, 압출다이 내에서의 압출거리 및 압출통로의 형상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변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압출 장치의 구성과 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므로, 압출공 내부에서의 압출거리와 압출통로의 형상 등의 차이로 압출두께와 압출속도를 다르게 한 압출공 구성은 단순히 압출구의 폭 차이만으로 이를 다르게 한 압출구 구성과는 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수제비 제조장치의 압출구 구성과 다르게 치환된 압출공 구성으로 인하여 그 과제해결원리가 달라진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의 동일성이나 치환의 용이성 등 다른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라거나 그와 동일 또는 균등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