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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특)2008-04-10

특허법원 2007허577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8. 4. 10. 선고 2007허577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발명에 대한 간접침해를 규정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항 1, 2 발명은 모두 그 구성 중에, 축공, 호면을 형성한 톱니형 절삭부, 톱니형 절삭부에 형성된 다수개의 에어 배출홈으로 이루어진 로타리 컷터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축공, 호면이 형성된 톱니형 절삭부, 에어 배출홈을 구비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민택기 교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철판 등 피가공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을 절삭하여 라운딩하는 데 사용되는 면취장치에 관한 것으로, 철판의 모서리 부분을 절삭하는 로타리 컷터가 본질적으로 필요하여 청구항에도 이에 대한 구성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필수적 구성으로 하고 있고, 면취장치에 장착되는 로타리 컷터는 사용횟수, 사용시간에 따라 크레이터 및 칩핑 등의 생성으로 마모될 경우에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품이며,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인 면취장치 외에도 그 구성 중 일부인 로타리 컷터를 별도로 제작·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면취장치 중 일부 구성부품인 로타리 컷터의 구성과 동일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상의 로타리 컷터 대신에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품이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인 로타리 컷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인 면취장치의 구입시에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소모품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특허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으며, 그와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면취장치에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오히려 앞서 나온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로타리 컷터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인 원고의 면취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다른 면취기에도 장착되어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일부 면취기에 장착된 확인대상발명의 로타리 컷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면취기에 장착된 경우와 동일하게 KSBISO8688-2 규격의 권장 수명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