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3-02-01
특허법원 2012허632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632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1롤러경첩, 제2롤러경첩 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폴딩도어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생산하여 판매한 원고의 실시행위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고안으로 특정하여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확인대상고안이 심판피청구인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본안으로 나아가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확인대상고안이 심판피청구인인 원고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까지 본안으로 나아가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