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류 탐색
판례 목록 — 11건
특허법원 2017허6774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전까지 그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특허법원 2017허6989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
특허법원 2016허8599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같은 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특허법원 2016허7947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2. 7. 6.에 출원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
특허법원 2016허7671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사유의 예외로 보는바, 피고가 선행발명 2-1의 공지일 또는 선행발명 2-...
특허법원 2014허5053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특허법원 2014허2054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제36조 ...
특허법원 2009허351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신규성을...
특허법원 2001허1143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기계제작의뢰를 받은 김진오는 거래관행상 원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봉암이 원고와 사이에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할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정봉암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계가 제작, 공급된 이...
특허법원 2001허263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특허법원 98허1747
등록된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