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허6774
분류 태그
📝 판례 주요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을 하기 전까지 그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공지가 된 경우를 구제하려는 것으로서, 의사에 반한 공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있는바, 피고는 2015.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315호에서 ○○○○를 운영하는 E와 스타롤 제품에 대한 OEM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2. 21.까지 E에게 스타롤 제품 1만 개를 납품하였고, 2016. 3. 3. 대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6. 3. 24. ○○○○의 이사 F에게 ‘○○○○가 직접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피고를 배제한 채 스타롤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E에게 계약 종료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6. 3. 28.경 위 OEM 공급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6. 3. 24. A이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스타롤 제품(선행발명 1)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2016. 3. 23.부터 2016. 4. 3.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스타롤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 및 이에 첨부된 사진들에 나타난 스타롤 제품의 제조원은 피고, 판매원은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을 비롯한 스타롤 제품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일 전에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선행발명 1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