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확정취소결정(특)2001-10-18
특허법원 2001허114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1. 10. 18. 선고 2001허1143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기계제작의뢰를 받은 김진오는 거래관행상 원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봉암이 원고와 사이에 비밀준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여 할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정봉암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계가 제작, 공급된 이상은 김진오의 비밀유지의무를 내세워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명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이 1997. 5. 7. 출원되었고, 정봉암은 1995년 12월 말경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계를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수정테이프를 생산·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정봉암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