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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7-06-15

특허법원 2016허767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6허767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공지사유의 예외로 보는바, 피고가 선행발명 2-1의 공지일 또는 선행발명 2-2의 공연 실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고, 특허출원서에 2014. 4. 24.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된 “반짝반짝 내 맘대로 스티커” 동영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지 예외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특허법 제30조가 공지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데, 선행발명 2-1은 원고가 제품 출시에 앞서 2014. 6. 4.경 실시한 “반짝반짝 내 맘대로 스티커” 체험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체험행사의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공개된 발명은 피고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것이어서, 선행발명 2-1에 대해서도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행발명 2-2는 피고가 퇴사한 이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원고에 의해 공개된 것이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연히 실시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과 동일한 제품에 대한 판매로 인해 공개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