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허698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6989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2015. 1. 28. 개정되어 신설된 같은 조 제3항(개정 특허법 조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특허법 조항은 특허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기 전인 2014. 4. 8.에 출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개정 특허법 조항에 따라 보완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정한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및 개정 특허법 조항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허법 제1조에서 정한 특허법의 목적과 개정 특허법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개정 특허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