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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정정(특)2017-08-31

특허법원 2016허859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8. 31. 선고 2016허8599 판결 [등록정정(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같은 항 제2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2014. 1. 18. 원고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1에 관한 전자출원을 수행할 당시 과실로 ‘조기 공개’를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신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전자출원을 수행하였다거나, 원고가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 대신 전자출원을 수행하면서 과실로 선행발명 1을 조기 공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특허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