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794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6. 16. 선고 2016허794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2. 7. 6.에 출원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당시 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에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고, 실제 출원 후 그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할 당시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