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허35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 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을 것이므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예컨대 박람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시험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마법천자문 제1권을 위 법조 소정의 박람회에 해당하는 위 전시회에 출품하여 전시하고, 그 전시회의 포스터에 마법천자문 제1, 2권의 표지와 제3, 4권의 제호를 등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그 출품 후의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의 상업적 판매행위는 위 전시회 출품과 밀접불가분한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공지행위로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지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마법천자문 제2, 3, 4권의 판매행위가 공지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등록무효(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납품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의 기술특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계는 처음부터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고의 미국 본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들과 협의하면서 개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공동작업 개발 과정을 고려할 때, 납품계약서 중의 그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 작성 이전인 이 사건 기계의 개발이나 납품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원고가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품한 것이고, 이 사건 기계의 기술 내용이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의 주요 구성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별다른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바가 없이 주요 구성요소가 모두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납품한 점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게 된 것이 피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