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98허174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등록된 특허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하는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요건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의 요건 각각에 독립된 기술적 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특허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어느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특허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허의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특허가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호 발명은 코티드 샌드통과 그 회수통을 하나씩만 설치하여 이 사건 등록발명이 목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중벽의 쉘 모울드를 전혀 형성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호 발명이 이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등록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발명의 다른 작용효과, 즉 안내레일 위에서 대차를 움직여가면서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효과적인 조형작업을 달성할 수 있고, 조형작업에서 코티드 샌드가 허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조형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이상, ㈎호 발명은 이 사건 등록발명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발명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