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1허26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1. 5. 11. 선고 2001허26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는 농림부 산하의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연구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모돈의 비유량 증가 및 재귀발정 촉진을 위한 특수사료 개발’이라는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제2차년도 최종보고서를 1997. 11.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양돈연구회는 1997. 12. 8. 이 최종보고서를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과 관련 연구기관 등 94여 기관에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농림부와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에서 작성한 ‘1997년도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안내’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서 배포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수배포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26개 국·공립 연구기관과 국회도서관 등 21개 국·공립 도서관을, 임의배포기관으로 강원대학교 농임축산대학 등 28개 전국 농과계 대학과 이리농공전문대학 등 19개 농수산계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고서를 100부 유인하여 필수배포기관에는 반드시 배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총괄연구책임자는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신청)계획서’에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 제33조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마다 최종보고서목록, 연구보고서요약 또는 초록집을 관련 연구기관, 지도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하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의 대표가 연구결과를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는 처음부터 당연히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으로서, 총괄연구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는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출원일까지 이 사건 연구결과보고서의 배포일자를 통고 받은 바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