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허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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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실시예에 나타나는 표면가교결합 방법은 주지·관용기술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선행기술로 제시된 독일 특허원 제4,020,780호(다멘 특허)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선행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미국 특허 제4,824,901호, 제4,666,983호 및 제4,734,478호의 표면가교결합 방법과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거절이유로 제시된 비교대상발명(반포된 간행물)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공지)은 별개의 증거로서 그 선행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고,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은 그 선행문헌의 내용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전반에 나타나 있거나 그 선행문헌의 기재내용이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되어, 거절결정 사건에서 이를 각각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어디에도 위 선행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표면가교결합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멘 특허를 포함한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표면가교결합 방법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선행문헌들을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거절결정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