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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거절결정(특)2017-06-15

특허법원 2017허43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43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금속합금발명 등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자가 처음으로 창출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일정한 수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동일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파라미터는 공지된 물건의 특성이나 성질을 표현방식만 바꾸어 표시하였거나 공지된 물건에 내재된 본래의 성질이나 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인 위 발명이 선행발명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를 사용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갖는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허발명이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 및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와 그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와 인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한정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성요소 2는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공통적인 조성 성분을 갖고 있고, 각 조성 성분의 조성비에 있어 공통적인 수치 범위를 가지며, 또한 선행발명은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인 AOD 기술을 제조방법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및 효과는 “양호한 내식성 및 양호한 시트 성형 특성들을 갖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얻는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우수한 인성과 내식성을 갖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얻는 것"을 기술적 과제 및 효과로 삼고 있는 선행발명과 공통적인 기술적 과제 및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탄소와 질소의 고정에 유효한(탄소와 질소를 안정화시키는) 티타늄, 니오븀,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하여 내식성 등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성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제해결원리로 삼고 있는데, 선행발명도 위와 동일한 원리를 과제해결원리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요소 1과 같이 티타늄, 니오븀, 바나듐의 조성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그 상관관계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발명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가 선행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거나 ‘수치한정을 포함한 파라미터’와 그 특유한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시험례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와 인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1의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선행발명의 실시례 3개는 구성요소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위 3개의 실시례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도 구성요소 3의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구성요소 3으로 인해 선행발명과 다른 구조나 성질 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