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959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7. 14. 선고 2016허959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그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할 수 있어 환산하여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 표현만 달리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효과 안료의 색 순도 향상을 위하여 입자크기 분포를 협소하게 하는 것을 기술적 수단 중 하나로 하며, 입자크기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스팬 △D 값을 사용하고, 스팬 △D 값이 작을수록 입자크기 분포가 더 협소한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스팬 △D 값을 0.7 내지 1.4로 한정하였으며, 선행발명도 높은 입자감이나 광휘감을 얻기 위하여 입도 분포의 폭을 좁게 하는 것을 기술적 수단으로 하며, 입도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D90/D10 값을 사용하고, 선행발명은 평균 입경(D50)이 같을 경우에 D90/D10 값이 작을수록 입도 분포의 폭이 좁다는 점을 명시하고, D90/D10 값을 2.0 이상 3.0 이하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처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입자크기(입도) 분포를 협소하게 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적 수단 중 하나로 채용하였다는 점 및 입자크기의 폭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인 ‘D10, D50, D90’ 및 ‘D10, D50, D90’의 관계식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및 선행발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2 중 ‘D10’, ‘D50’, ‘D90’과 대응구성요소의 ‘D10’, ‘D50’, ‘D90’은 모두 레이저 분포 입도 분석에 의하여 입경이 작은 측으로부터 체적누적이 각각 10%, 50%, 90%일 때의 입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며, 또한 선행발명의 실시례 1 내지 16은 실시례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표 2에 기재된 바람직한 D10, D50 및 D90의 조합의 범위에 속하는데, 이러한 실시례 1 내지 16의 스팬 △D 값을 산출하면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고, 또한 선행발명에 기재된 비교실시례 1 내지 11의 경우도 스팬 △D 값이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며,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실시례 1, 3의 경우는 D90/D10의 값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범위에 속하는 반면, 비교실시례 4, 5는 D90/D10의 값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처럼 선행발명의 경우 실시례 및 비교실시례가 모두 구성요소 2에서 한정한 스팬 △D 값의 범위에 속하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경우 실시례 1, 3은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D90/D10 값의 범위에 속하나 비교실시례 4, 5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한정한 입자크기 분포의 폭이 이 선행발명에서 한정한 입도 분포의 폭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응구성요소에서 입도 분포의 폭으로 한정한 D90/D10 값의 범위가 구성요소 2에서 입자크기 분포의 폭으로 한정한 스팬 △D 값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성요소 2는 대응구성요소와 기술적 표현을 달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