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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5-08-20

특허법원 2014허944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8. 20. 선고 2014허944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요소 ①, 구성요소 ②는 각각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1 및 3, 구성요소 4에 대응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은 손잡이와 빗살부를 포함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손잡이와 빗살부에 관한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에 포함된 손잡이와 빗살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없어서, 확인대상발명에 손잡이와 빗살부에 관한 구성요소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