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305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10. 2. 선고 2014허305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제19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절지동물 또는 절지동물 내의 미생물로의 화합물 전달용 조성물로서, 조성물은 당 및 화합물을 포함하고(구성요소 1), 여기서 화합물은 특정 병원균 또는 절지동물 내의 다른 미생물을 표적화하고(구성요소 2), 절지동물을 사멸시키며, 박테리아가 아닌 것(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전달용 조성물’인데, 구성요소 1에서 ‘절지동물 또는 절지동물 내의 미생물로의 화합물 전달’은 살충제와 같은 화합물을 절지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은 모기나 개미와 같은 ‘절지동물’로의 화합물 전달용 조성물로서 설탕 및 꿀 등의 유인제와 살충제인 파네솔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절지동물 또는 절지동물 내의 미생물로의 화합물 전달용 조성물로서, 조성물은 당 및 화합물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1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2의 ‘화합물은 특정 병원균 또는 절지동물 내의 다른 미생물을 표적화’하는 것은, 살충제와 같은 화합물을 절지동물에 적용함으로써 절지동물의 사멸과 함께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의 살충용 조성물은 모기 등의 해충을 퇴치함으로써 모기를 숙주로 하는 말라리아 등의 기생충도 동시에 퇴치한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며, 구성요소 3은 ‘구성요소 1의 화합물이 절지동물을 사멸시키며, 박테리아가 아닌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네솔은 절지동물을 사멸시키는 살충성분이면서 박테리아가 아닌 것이므로,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9항 발명은 모든 구성요소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71 판결 [등록무효(특)]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표면에 동도금 피막을 하고 탄성한비(彈性限比)=탄성한(彈性限)/인장강도(引張强度)로 정의되는 최종 제품의 와이어의 탄성한비를 50~88%로 조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로서, 여기서 말하는 ‘탄성한’에 대해서는 영구변형률이 0.05%에 상당하는 응력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정의되어 있는 발명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표면에 동도금 피막을 형성하고 인장강도에 대한 0.2% 내력의 비율이 81.5~93.3%인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에 관한 발명이 나타나 있고, 0.05% 내력과 0.2% 내력의 물성치 사이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인장강도에 대한 0.2% 내력의 비율을 인장강도에 대한 0.05% 내력의 비율로 환산한 결과인 64.5~85.1%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탄성한비의 수치범위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