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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취소결정(특)2008-11-20

특허법원 2007허876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8. 11. 20. 선고 2007허8764 판결 [취소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교락점의 안정성에 대한 계수 K1, K2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위 계수 K1, K2라는 개념의 도입에 기술적 특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라미터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이거나 그 물성의 측정방법을 단순히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록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당해 발명은 진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구성 ③, ④의 기술적 의의는 파라미터가 대상으로 하는 물성과 그 구체적 한정 방법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는바, 먼저 파라미터가 대상으로 하는 물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공업용 직포 또는 에어백용 직포를 제조하는 필라멘트사는 직포의 접힘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도가 낮은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직과정에서 보풀 또는 실 끊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래의 가호에 대신하여 교락을 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교락도가 20 미만이면 제직시에 보풀, 실 끊김이 발생하고 제조된 직포에 있어서 보풀 등으로 인하여 통기량이 저하되거나 인장강도 등 기계적 특성도 저하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사에 대한 교락은 직포의 제조과정에서 사에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도 교락의 물리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그 기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교락도가 일정 한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제직과정 및 제조된 직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필라멘트사에 교락을 형성함에는 형성된 교락이 직포의 제조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성 ③, ④에서 주목한 교락점의 안정성이라는 물성은 필라멘트사에 교락을 형성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기술적 목표이자 형성된 교락점에 기술적으로 내재된 물성이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구성 ③, ④의 파라미터의 한정 방법에 대하여 보면, 구성 ③의 계수 K1의 경우 20cN과 80cN이라는 상이한 트립레벨 하에서 필라멘트 사에 형성된 교락의 평균 개구 길이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개구 길이는 교락이 풀림에 따라 이웃하는 개구 부위가 합쳐짐으로써 증가하게 되고 교락의 풀림은 측정 대상 필라멘트 사에 삽입된 측정 바늘에 가해지는 장력(트립레벨)보다 교락점의 결속력이 적을수록 많아질 것이므로,위 계수 K1이 취하고 있는 교락점 안정성 측정방법은 교락점 안정성이라는 물성이 가진 물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개구 길이를 측정하는 트립레벨로서 20cN 및 80cN이라는 수치를 설정하고 있는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또한 구성 ④의 계수 K2의 경우 1차 측정한 초기 평균 개구 길이와 측정을 거친 필라멘트사를 일정 장력 하에 재권취시킨 후의 평균 개구 길이를 비교하고 있는바, 이는 제직과정에서의 가공품질로서 필라멘트사를 경사로 사용하여 인장하는 동안 또는 후의 교락점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나, 이 역시 필라멘트 사를 교락하고 이를 경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라멘트사에 가해지는 물리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개구 길이를 측정하는 트립레벨로서 80cN이라는 수치를 선택하고 재권취 장력으로 0.32cN/tex라는 수치를 선택한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어, 구성 ③, ④가 파라미터의 대상 물성으로서 교락점의 안정성을 설정한 것과 그 구체적 한정 방법 자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③, ④는 파라미터 자체에는 기술적 의의가 없는바, 계수 K1, K2라는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성 ③, ④는 필라멘트사를 교락점의 안정성에 대한 계수 K1이 0.6을 초과하고, 계수 K2가 0.3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기술적 특이성이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롭거나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