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허8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7. 11. 15. 선고 2007허8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파라미터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빈도가 낮은 물성을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으로서, 파라미터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같은 파라미터의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이 경우 그 파라미터가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파라미터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비록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의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인정된다면 당해 발명은 진보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마찰, 휨 또는 반복적인 취급에 의하여 필라멘트의 측면 응집성이 감소함에 따라 필라멘트가 박리되는 현상을 피브릴화라고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러한 피브릴화 경향에 대한 척도로서 ‘비파단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파단시간은 원고가 제작한 측정장치에 장착된 필라멘트 번들이 공출장치에 의하여 유도된 피브릴화와 분동의 중력에 의하여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며, 비파단시간이 길수록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비파단시간은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파라미터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비교대상발명에는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섬유는 고배향성(셀룰로스 분자가 섬유의 축방향으로 배향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고 쉽게 피브릴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위 셀룰로스 용매에 NH4Cl을 첨가하게 되면 강도와 모듈러스와 같은 물성은 향상되나 섬유의 측면 응집성(축방향으로 배향된 섬유의 측면 결합력)이 감소되어 피브릴화 경향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NH4Cl은 소량인 2% 정도만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가 높은 섬유는 의류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개시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은 위 셀룰로스 필라멘트 자체에 내재하는 성질인 동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위 셀룰로스 필라멘트 제조에 있어서 강도, 파단신도 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물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청구항 1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파단시간은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필라멘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출원 전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 4가 새로운 파라미터로서 비파단시간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성요소 4는 비파단시간을 300s/tex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비파단시간을 파라미터로서 도입한 구성 자체에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성요소 4의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은 출원 전 공지된 물성에 관한 수치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청구항 1 발명이 위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에 의하여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구성요소 4의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