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허729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8. 5. 28.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에 해당하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로서, 구성 ①에서 발포체 내부에 있는 미세한 기포의 ‘기포사이즈 A와 기포벽면의 두께 B의 비인 B/A’의 수치를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하고, 구성 ②에서 ‘공간율’의 수치를 ‘5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위와 같은 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데, 별지 4항 기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대비표 기재와 같이, 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열가소성수지의 용액 상태로부터 온도변화 또는 빈용매와의 접촉에 의한 상변화에 의해서 저밀도 겔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료물질인 초고분자량 성분을 포함하는 폴리올레핀 조성물에서 폴리올레핀의 분자량과 그 배합비율, 분자량비, 용매인 유동파라핀과 그 배합비율, 산화방지제 및 그 배합비율에 관하여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료물질의 혼합(교반), 압출, 냉각, 연신, 잔류용매 제거 단계를 거치는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전체적인 제조공정과 각 공정의 세부 조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양 발명의 실시예에서도 원료물질과 전체적인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이 극히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에 따른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에서 얻어지는 중간생성물인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으로서 B/A 및 공간율의 수치는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②에서 50% 이상으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중량법에 의하여 공간율을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 1에 의하면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가 83%로서 원료물질로서 투입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파라핀의 중량%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원고가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겔 형상 시트가 균질하고 유동파라핀의 부피를 공간으로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공간율은 이론적으로 ‘유동파라핀의 부피/(유동파라핀의 부피+폴리올레핀의 부피)’로 계산되는 것인데, 유동파라핀과 폴리올레핀의 밀도가 0.91과 0.86으로 서로 유사하므로 위 계산식에 따른 이론적인 공간율이 유동파라핀의 중량%인 96%의 근사치인 96.2%로 계산됨을 알 수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도 원료물질로서 용매이자 공간형성제 역할을 하는 유동파라핀을 50~90중량%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유동파라핀을 50중량% 미만으로 사용한다면(즉, 폴리올레핀 조성물의 농도가 50중량%를 넘는다면) 균일한 용액의 조제가 곤란해지고 균일한 미다공을 가지는 미다공막을 얻을 수 없다는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중간생성물로 얻게 되는 발포체의 공간율도 50~90%에 근사한 범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발포체의 공간율 수치인 50% 이상과 동일·유사하고,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에서 0.099 이상 0.5 미만으로 한정한 기포사이즈 A와 기포벽면의 두께 B의 비인 B/A의 수치는 공간율의 수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기포 벽면을 형성하는 폴리올레핀의 부피가 감소될수록 그에 연동하여 작아지게 되리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자명하므로(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에 제시하고 있는 균일하고 미세한 미다공막을 얻기 위한 중간생성물로 볼 수 있는 균일하고 미세한 기포가 내재하는 발포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결국 발포체의 공간율이라는 파라미터에 내재되어 있는 발포체의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고, 발포체의 공간율과 별개로 기술적 의의가 있는 파라미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심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 모양의 기포가 균일한 크기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완전한 상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B/A=공간율-1/2-1’의 식으로 계산되어 공간율의 수치가 증가하면 B/A의 수치는 감소되는 함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의 발포체 공간율 근사치인 50~90%를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B/A의 수치는 0.054~0.414로 계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B/A의 수치인 0.099 이상 0.5 미만과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제조방법의 원료물질과 제조공정 및 각 공정의 세부 조건들이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미다공막의 제조과정에서 중간생성물로 얻어지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인 B/A 및 공간율의 수치 또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얻어내고 환산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파라미터 자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