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허1002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허1002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구성 2는 ‘비양자성 극성용매를 포함하고 2 성분 이상의 용매를 함유하는 용매의 혼합용액 중에서 극성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P(힐데브란트에 의해서 정의된 용액의 고유값으로, 극성 성분의 응집 에너지 및 분자부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고 각 용매에서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7~9(cal/㎤)1/2의 범위이고, 수소-결합 성분 용해 파라미터 δH(힐데브란트에 의해서 정의된 용액의 고유값으로, 수소 결합 성분의 응집 에너지 및 분자부피로부터 산출되는 것이고 각 용매에서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5~7(cal/㎤)1/2의 범위’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비교대상발명 2에는 ‘현상제로 디메틸술폭사이드, γ-부티로락톤 등의 극성용매와 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혼합하는 용매의 종류에 대하여만 개시되어 있을 뿐, 위 각 성분의 조성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유기용매와 수성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용매는 수성 알칼리 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0.1~100중량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을 제9호증에는 ‘비양자성 극성용매 60~85중량%와 에스테르 5~30중량% 및 물 5중량% 이상 10중량%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폴리이미드 전구체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을 제10호증에는 ‘비양자성 극성용매 60~80중량%와 비점 100~200℃의 방향족 탄화수소 10~30중량% 및 물 8중량% 이상 10중량% 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광성 폴리이미드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을 제11호증에는 ‘비프로톤성 극성용매와 10중량% 이상 50중량% 이하의 물로 형성된 감광성 폴리이미드계 수지용 현상액’에 관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로 현상액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혼합비율은 대략 17/1~1/1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디메틸술폭사이드, 부티로락톤)와 물을 혼합하여 현상액을 제조하는 경우, 각 용매의 비율은 폴리이미드 전구체의 용해도에 따라 조절하여 배합할 수 있는데, 위 을 제9 내지 11호증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의 혼합비율인 17/1~1/1의 범위 내에서,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부티로락톤, 디메틸포름아마이드)와 빈용매(톨루엔, 에탄올, 위 2가지 용매는 알코올, 물 등과 함께 빈용매에 해당함)의 혼합비율인 중량비 20/1~1/4의 범위 내에서 혼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부티로락톤과 물을 10/1~12/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현상제를 구성 2의 파라미터로 환산하면, δP는 8.069~8.074(cal/㎤)1/2, δH는 5.34~5.07(cal/㎤)1/2이고, 디메틸술폭사이드와 물을 8/1~1000/1의 중량비로 혼합한 현상제를 구성 2의 파라미터로 환산하면, δP는 7.27~7.99(cal/㎤)1/2, δH는 6.89~5.01(cal/㎤)1/2이어서, 구성 2의 파라미터인 δP는 7~9(cal/㎤)1/2의 범위, δH는 5~7(cal/㎤)1/2의 범위를 충족하므로, 구성 2의 파라미터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부티로락톤, 디메틸술폭사이드)와 물을 혼합하여 현상액을 제조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을 제9 내지 11호증에 개시된 비양자성 극성용매와 물(빈용매)의 혼합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참조하여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한정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표현을 달리한 것이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