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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기각등록무효(특)2007-06-15

특허법원 2006허1136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7. 6. 15. 선고 2006허1136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일반적으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수치한정이 비교대상발명의 수치한정의 환산결과와 상당한 범위에서 일치하므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표현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내포된 기술적 사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