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5허348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허3482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제조방법과 비교대상발명의 제조방법은 ‘가교결합성 올리고머 수지 조성물을 제조하는 단계, 마스터의 공극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으로 올리고머 수지 조성물을 마스터 네가티브의 미세구조 성형면 상에 부착시키는 단계, 예비 성형된 기판과 마스터사이에 수지 조성물의 비드를 움직여 마스터의 공극을 채우는 단계, 올리고머 조성물을 경화시키는 단계’로 그 제조공정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물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단순 반복실시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제3 구성은 위와 같이 제조된 물품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던 동일·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