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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기각거절결정(특)2004-09-24

특허법원 2003허339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3허3396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출률이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용출률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 것을 특허청구범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이상 용출률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츌률은 구성요소가 될 수 없어서 용출률을 제외하고 제1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후2207 판결 [거절결정(특)]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 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며, 다만 간행물에 실린 발명에 그것과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 그러한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에서 청구하는 인광체 입자는 구조에 의해서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구조만으로 특정하려 할 때 종래의 인광체 입자와 기술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1구성에 해당하는 ‘습도에 민감한 전기발광성 인광체 입자를 투명한 연속상의 산화물 피복층 내에 완전히 봉입하는 구성’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초기 발광 명도와 발광 명도의 습도-가속된 감쇠에 대한 저항성이 아울러 높은 인광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2구성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1구성과 함께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제2구성은 발명의 대상인 인광체 입자의 성질 또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1구성을 한정하면서 발명을 특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제1항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에 실린 발명과 대비하여야 할 구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등록무효(특)]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인용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제조방법상의 특징이 인용발명 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연신사의 제조과정에서 중간 생성물로 얻어지는 미연신사의 물성인 ‘결정도’와 ‘융점상승’ 또한 인용발명 1로부터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거나 적어도 당업자가 인용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은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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