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나23335
📝 판례 주요부
서울고등법원 2008. 12. 3. 선고 2007나23335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거나, 적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8. 11. 27. 선고 2007가합6955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정정심판의 청구가 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교대상발명들과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현저히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하여 특허등록되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특허침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정정 특허발명도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교대상발명들과 공지의 기술을 결합하여 정정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정정 특허발명도 진보성이 없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하여 특허등록되어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원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정정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특허침해의 금지 등을 구하는 것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