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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기각거절결정(특)2000-10-12

특허법원 98허8830, 885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8허8830, 8854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기각

특허가 된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일반 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러한 구성에 있어서 수치를 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만을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당업자가 그 발명의 구성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구성의 수치를 한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는 결과 그 발명의 구성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수치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출원발명에 있어서 보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서 ‘실제로 히스테리시스 없이 명확한 투과/전압 특성을 제공하도록 상기 재료의 탄성상수 및 유전상수, 상기 표면 정렬에 의해 야기된 분자 경사 및 트위스트 각도, 상기 재료의 층 두께 및 자연 피치를 함께 조정함으로써’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의 각 구성부분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재 부분은 비록 개별적인 파라미터들의 수치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 파라미터를 특정하는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기재불비가 되거나 그 특허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은 별도로 하고, 위 기재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 사건 심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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