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허6870
📝 판례 주요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는 모두 지상 변압기의 안점 점검방법에 관한 것으로, 절연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유의 유중 가스를 시험 분석하고,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 등을 통해 지상 변압기를 점검하여 지상 변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발명의 목적이 있으므로, 지상 변압기 내에 포함된 수 백 리터의 절연유 중 소량을 채취하여 수분 시험, 절연파괴 내전압 시험 등을 통해 절연유 속의 수분이나 먼지 등 불순물 함유 여부를 판정하고, 절연유에 함유된 가스 성분, 경년적 변화 등을 조사하여 지상 변압기의 고장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며, 또한 열화측정을 통해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지상 변압기의 열화된 부분을 점검하고, 전기적 특성 측정을 통해 지상 변압기 내 각 케이블의 부하전압, 전류, 접지저항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 상태 여부, 통전되는 지상 변압기의 각 부하율이 적정하게 통전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지상 변압기를 정밀 점검하는데, 위와 같은 각 단계의 목적이나 측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절연유 채취와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 방법에 불과하고, 특히 채취되는 절연유의 양이 전체 절연유의 양에 비해 극소하므로 남은 절연유의 양이 열화측정이나 전기적 특성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절연유 채취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기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절연유를 채취하기 전에 전기적 특성 등을 측정하는 것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이나 기기에 따라 열화측정 및 전기적 특성 측정 시기와 관계없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이점 1은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 보충이 이루어지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탭챈저를 조이기 전에 절연유 보충이 이루어지는 구성인 점에서 절연유 보충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지상 변압기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종래 기술에서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 보충을 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탭챈저 접속부에서 발생하는 누유량이 극히 미미한 정도라면 절연유 보충은 탭챈저를 조이기 전이나 후의 어느 시점에 하든 별다른 기술적 차이나 효과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절연유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탭챈저와 변압기 사이의 누유량이 상당한 정도인 경우에는 탭챈저를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유를 보충할 경우 탭챈저와 변압기 사이의 누유로 인해 보충된 절연유의 손실이 일어날 것임이 자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절연유 보충을 하지 않고 탭챈저의 누유 문제를 해결한 후 절연유를 보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술상식에 부합하며, 반면 절연유의 누유량이 많지 않고 탭챈저 누유 부위의 절연유가 오염되어 있다면 오염된 절연유를 배출하기 위해 탭챈저를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유를 보충할 수도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작업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절연유를 보충할 수 있고, 탭챈저를 조이기 전에 절연유를 보충하는 것과 탭챈저를 조인 후에 절연유를 보충하는 것에 별다른 효과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된 누유를 제거하거나 절연유를 절약할 수 있는 등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탭챈저를 조인 후 절연유를 보충하는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기술상식을 더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