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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9-01-25

특허법원 2018허606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의 컨트롤부는 준설오니펌프회전유압모터와 브러시회전모터에 연결되어 이들을 작동하여 조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컨트롤부’라는 용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특정 장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수단을 간략히 표시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볼 수 있고, 그 기재 자체만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컨트롤부’의 기재는 위 기능을 달성하는 기술적 구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의 ‘컨트롤부’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의 콘트롤부는 수중 오니퇴적물 제거장치를 제어하여 조종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로 파악되고, 그 콘트롤부는 사용자가 핸들을 조작함에 따라 연동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오니퇴적물 제거작업을 수행할 때 부력배의 운전실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콘트롤부를 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서와 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오니퇴적물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운전·조작해야 하는 주된 대상은 구동장치,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이므로, 콘트롤부와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운전이나 조작장치 등에서 ‘콘트롤부’라는 명칭의 구성요소가 제어하는 대상은 수동식 제어를 제외한 유압식, 전자식 제어를 수행하는 모든 장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콘트롤부’는 핸들을 조작하여 이로부터 수중 오니퇴적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유압식, 전자식 제어 장치를 말하고, 이러한 유압식, 전자식 제어 장치에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브러쉬모터와 준설오니펌프도 포함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판단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모습이라고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콘트롤부와 회전브러쉬모터, 준설오니펌프가 연결되어 제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회전브러쉬모터와 준설오니펌프에 연결되어 이들의 작동을 제어하는 핸들을 구비한 콘트롤부’가 개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쟁점 구성과 서로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