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허6030
📝 판례 주요부
선행발명 1에는 제어 캠이 회전되는 방식에 있어서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을 참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럽 특허공개공보인 EP 795500 A1은 선행발명 4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결국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4를 결합할 수 있다는 암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를 살피는 것은 선행발명 1, 2, 4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를 살피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선행발명 1, 2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만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1은 병을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그리퍼를 포함하여 프리폼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모두 프리폼 내지 병을 파지하여 이송하기 위한 그리퍼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며, 선행발명 1은 세정과 살균이 잘 되는 그리퍼를 제공하는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한편, 선행발명 2는 프리폼에 대한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를 컴팩트하게 하여 공간상의 제약을 없애는 것을 그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지만, 선행발명 2에는 ‘종래의 결함 검사장치는 프리폼을 이송하면서 그 용기의 입구와 바닥면에 대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측면에 대한 영상정보를 통해 결합을 전체적으로 검출하지만, 프리폼을 직진 라인으로 이송함에 따라 결함 검사장치가 길이방향으로 길어져서 이의 설치시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선행발명 2가 출원되기 이전에 이미 프리폼의 주입구뿐만 아니라 몸체부까지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프리폼 검사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선행발명 2는 이에 더하여 공간상의 제약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2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프리폼의 몸체 전체를 검사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선행발명 1, 2는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에서 상이하나, 양 발명 모두 프리폼 내지 병을 안정적으로 파지하여 이송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그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게다가 양 발명의 각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아닌 이상, 단순히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양 발명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양 발명의 기술적 연관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합이 곤란한지 여부를 살핌이 상당하므로, 선행발명 2는 프리폼의 검사장치에 있어서 흡입식 그리퍼를 채용한 것인데 이러한 프리폼의 검사장치에서 파지식 그리퍼와 같은 다른 작동 방식의 그리퍼를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선행발명 1은 병을 파지했다가 놓는 파지식 그리퍼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 하겠고, 나아가 양 발명은 프리폼 내지 병을 잡았다가 놓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프리폼을 검사함에 있어서 각 방식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방식만을 고수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다가 선행발명 1을 채용하는 시도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선행발명 1, 2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특별하게 변경할 필요 없이 단순히 프리폼의 검사를 위한 용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선행발명 2의 그리퍼를 이용한 프리폼의 검사장치에서 프리폼을 이송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입식 그리퍼’를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파지식 그리퍼’로 단순히 대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한편 피고는 “선행발명 1은 페트병의 이송장치에 관한 것이어서 보다 넓고 안전한 그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립이 페트병에 적용될 때 몸체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몸체부 전체를 검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선행발명 2와 같은 프리폼의 검사장치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2에서 흡기방식에 의한 그리퍼로 프리폼을 이송하면서 프리폼을 검사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프리폼 표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흡기방식에 의해 프리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 프리폼의 이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위 장점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1의 파지식 그리퍼를 선행발명 2에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프리폼을 보다 견고하게 파지하면서 프리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프리폼의 검사장치에다가 선행발명 1과 같은 파지식 그리퍼를 채용하면서 프리폼의 검사를 위한 허용 범위 내에서 그 그리퍼의 사이즈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