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허5426
📝 판례 주요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특허권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정사항 3이 위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이어야 하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201조 제1항,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간주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특허법 제202조 제2항, 제208조 제3항은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된 위 서류들의 국어 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을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어 번역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이라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어 번역문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도면의 설명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의 도 1 내지 도 26c 중 설명 부분은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설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것으로 하게 되는데, 위 도면의 도 1 내지 도 26c는 국어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한 도면의 설명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의 도 1 내지 도 26c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도 1 내지 도 16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명세서의 국어 번역문은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제출한 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거기에는 도 17 내지 도 26c에 관한 기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어 번역문이 제출된 도 1 내지 도 16은 원고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도 1 내지 도 16을 스스로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도 17 내지 도 26c를 삭제하는 보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의 도 17 내지 도 26c와 위 국어 번역문에 기재된 도 1 내지 도 16을 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특허법 제85조 제1항, 제4항, 제8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특허청장은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을 등록하여야 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공고용 특허공보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의 도 17 내지 도 26c와 국어 번역문에 기재된 도 1 내지 도 16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후 심사과정에서 도면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보정이 행하여진 바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은 위와 같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정등록에 따른 등록공고시 특허공보에 게재되어야 할 도면은 위와 같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공고용 특허공보에는 국어 번역문이 제출된 도 1 내지 16만이 게재되었으나,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을 일반 공중에게 공시함으로써 권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제3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며, 등록공고일 이후 설정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발명에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변경‧소멸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공고용 특허공보에 국어 번역문이 제출된 도 1 내지 16만이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은 위와 같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 즉,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의 도 17 내지 도 26c와 국어 번역문에 기재된 도 1 내지 도 16을 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도면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공고용 특허공보에 게재된 도면이 아니라 위와 같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정사항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국어 번역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 17 내지 도 26c를 추가하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 3]의 표 ‘정정전’ 해당란의 도 17 내지 도 26c를 같은 표 ‘정정후’ 해당란의 도 17 내지 도 26c와 같이 정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정정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정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정사항 3은 실질적으로 도 17 내지 도 26c에서 도면부호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거나 물체의 음영이 너무 짙게 표시되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명확히 정정하는 것인바, 이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정사항 3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0058] 단락에 기재된 도면 번호를 정정하는 것인바,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정사항 1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정사항 2는 도 1 내지 도 16에서 도면부호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거나 물체의 음영이 너무 짙게 표시되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명확히 정정하는 것인바, 이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사항 2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