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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9-01-24

특허법원 2018허459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4591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토류벽이나 차수벽으로 사용키 위해 주상형 고결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무회전의 제형 고결제 형성장치에 관한 것으로 토류벽이나 차수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양 발명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물의 형태가 주상형과 제형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에 기둥모양의 시멘트 보강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며 결국 주상형 고결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형 고결체로 할 것인지는 이중관을 인발하면서 회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무회전 상태로 인발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선행발명 1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이중관이 상부와 스위벨로 연결되어 있고, 지중 굴착시에는 회전으로 지중으로 하향 굴착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는 이미 이중관을 선회인발하는 구조를 채용하고 있고, 관을 회전하면서 인발하는 것은 그라우팅 공법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지반 조건 및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성격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이를 변경함에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선행발명 2는 습식급결제의 적용을 배재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2의 건식급결제를 이 사건 발명의 습식급결제로 치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주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사이에 존재하는 급결제의 종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작업장의 조건, 필요로 하는 급결 시간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설계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차이점 3은 구성요소 1-8에서 분사노즐의 개수, 직경 및 배열 방법을 수치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수치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1-9에서 분사노즐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 분사노즐에 고정마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점인데, 선행발명 1에서도 분사노즐을 다수 개 설치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1-8의 수치한정에 대한 특별한 임계적 의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분사노즐의 개수, 직경 및 배열 방법은 시멘트 및 경화제의 종류 및 시공하고자 하는 고결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1-8의 수치 한정사항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범위로 봄이 옳고, 또한 분사노즐을 선택적으로 개폐하기 위해 분사노즐에 고정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구성요소 1-8, 1-9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