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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8-12-20

특허법원 2018허452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452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실시예 1에는 배출공의 직경에 따라 이중조리용기의 형태 변형을 통해 배출공의 크기를 특정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기재하고 있으며, 그 사용된 실험 조건은 배출공의 크기가 각각 1㎜, 2㎜, 3㎜인 이중조리용기에서 부피가 10cl인 보열공간에 1cl의 물을 유입시킨 후, 가정용 가스렌지의 강불에서 조리용기 내 담겨진 물이 끊을 때까지 가열시켜 이중조리용기의 형태 변형 여부를 측정한 것이며, 위 실험결과에 따르면 조리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출공의 크기가 2㎜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배출공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와서 가열된 공기의 배출이 잘 이루어질 것이므로, 배출공의 개수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위 실험결과는 일반적인 기술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며 별도의 실험결과의 뒷받침이 없는 한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보열공간에 투입된 공기의 팽창이나 수증기의 발생으로 인해 조리용기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조리용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열 공간에서 발생한 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면 될 것인바, 이는 오히려 배출공의 직경 보다는 배출공의 총 단면적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배출공의 직경을 변경하거나 배출공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통해 배출공의 단면적을 넓혀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다음으로 배출공의 단면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은 실시예 2 내지 4에 기재된 배출공 단면적에 따른 조리시간의 변화 측정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 이를 살피면, 각각 배출공이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 바이메탈 센서가 형성된 것으로 실험을 한 것이며 배출공의 단면적이 25π㎟를 넘어서게 되면 조리시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수치 범위의 하한에 있어서도 별다른 데이터가 없고 상한으로 제시된 단면적이 25π㎟를 넘어서는 범위에 있어서는 단지 임의로 그린 선만 있을 뿐 조리시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된 것도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리 시간은 배출공의 단면적 이외에도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으로 배출공의 범위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배출공의 단면적과 직경으로 수치한정한 사항은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볼 수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