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허3086
📝 판례 주요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보정 데이터’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보정 데이터 외에 격자점 분포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상기 화상 보정 테이블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어 있고”라는 기재를 두어 화상 보정 테이블에 관하여 한정하고 있을 뿐 보정 데이터에 대한 한정 사항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정 데이터만이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에 보정값에 관한 데이터로서 보정값의 분포, 즉 격자점 분포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서, 보정 데이터 외에 격자점 분포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에서의 화상 보정 테이블은 보정 데이터만이 밴드 패스 데이터에 상응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될 수 없는 것으로서, 보정 데이터 외에도 격자점 분포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