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허2205
📝 판례 주요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접착식 교구에 관한 것으로서, 일측 또는 양측에 접착부가 구비되고 EVA를 포함하는 베이스, 접착부에 부착되는 문양시트, 문양시트에 구비되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분체로 이루어진 문양부와 문양부에 구비되는 컷팅부로 이루어지는 문양부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이에 대응하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모두 컷팅부가 문양부의 테두리에 구비되는 절개부와 인접하는 문양분체 사이에 구비되는 표시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는 EVA를 포함하는 베이스의 세부 구성성분과 그 조성비율을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모인대상발명은 EVA로 이루어진 베이스의 세부 구성성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인 2005. 3. 10.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제10-2005-23986호에 실린 ‘발포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은 폴리올레핀 수지를 포함하는 발포체 및 그 발포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 명세서에는 폴리프로필렌, EVA 등 중에서 선택되는 폴리올레핀 수지 100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교제 0.4~1.5부를 선택하여 첨가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2013. 8. 30.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제10-2013-96501호에 게재된 ‘데브리스가 개선된 동적 가교형 열가소성 탄성체 조성물,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신발 겉창’에 관한 발명은 적절한 경도 및 쿠션성이 부여되고, 마찰 시 데브리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브리스가 개선된 동적 가교형 열가소성 탄성체 조성물 등에 관한 것인데, 그 명세서에는 열가소성 탄성체 100 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로 유기과산화물을 선택하여 0.1~5 중량부 사용하고, 가교조제를 트리아릴시아누레이트, 트리아릴이소시아누레이트 등에서 1종 이상을 선택하여 0.1~5 중량부 사용하는 것과 스테아린산 1~3 중량부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탄성체 조성물이 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가교제는 고분자 사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고분자 수지에 경도나 탄력성 등 기계적 강도와 화학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고, 가교조제 역시 높은 가교 밀도를 주기 위해 중합반응에서 빠른 경화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첨가제로서 가교효율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고분자 수지 조성물에 가교제로서 유기과산화물이, 가교조제로서 트리아릴시아누레이트, 트리아릴이소시아누레이트 등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한편 산화티타늄(TiO2)은 안료이고, 스테아린산은 EVA 수지 제조 시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분산 윤활제의 일종으로 이형제 기능을 하는데, 이들은 필요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첨가제에 불과하고, EVA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역시 합성수지계 발포체로서 해당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처럼 베이스로 EVA와 같은 수지를 선택하는 경우 가교제, 가교조제나 안료, 스테아린산 등을 첨가제로 적당량 첨가하는 것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한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EVA 추가 성분 중 폴리프로필렌과 산화티타늄에 대한 발명의 설명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그 수치만 일부 조정된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EVA 추가 성분 중 가교제, 가교조제 및 스테아린산에 대한 발명의 설명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태양전지 봉지막용 EVA 필름에 관한 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그 수치만 일부 조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 구성요소 2에서 각 성분의 수치를 한정한 것에는 별다른 기술적 의의도 없어 보이며, 이로 인한 새로운 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항 1은 모인대상발명을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인대상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모인대상발명을 발명하여 이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는 모인대상발명을 도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청구항 1을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항 1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원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의 모인대상발명을 도용하여 청구항 1을 출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항 1은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