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AX Logo⚖️ AI IP Cases지식재산 판례 연구 플랫폼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8-12-20

특허법원 2018허155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2. 20. 선고 2018허15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세차작업모드를 ‘세척, 거품솔, 왁스, 폼건 세차’에서 ‘예비세척, 거품솔, 왁스, 샤워세차, 스노우폼, 하부세차’로 변경한 것(보정사항 1)과, 세차시간의 디스카운팅 속도를, ‘폼건세차의 경우 4배속으로 디스카운팅되는 것’을 삭제하고, ‘하부세차의 경우 1초 단위 1씩으로 하고, 스노우폼세차 경우 1초 단위 2씩 디스카운팅되는 것’으로 변경한 것(보정사항 2)과, 카운팅 계수 설정단계를 새로이 추가한 것(보정사항 3)과, 도면을 변경한 것(보정사항 4)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정사항 1은 세차작업모드에서 ‘폼건세차’를 삭제하고 ‘샤워세차’, ‘스노우폼’, 및 ‘하부세차’를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의 세차작업모드 종류를 전혀 다르게 변경한 것이고, 보정사항 2는 세차시간의 디스카운팅 속도를, 폼건세차의 경우는 삭제하고 샤워세차, 하부세차 및 스노우폼의 경우는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의 디스카운팅 속도를 전혀 다르게 변경한 것이며, 또한 보정사항 3은 카운팅 계수 설정단계를 새로이 추가한 것이고, 보정사항 4는 보정 전·후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전혀 다른 도면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위 보정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정 전·후 확인대상발명은 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위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