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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9-01-25

특허법원 2018허121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12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은 ‘전착도장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한 열영향부 그을음(산화막) 제거를 위하여 용매에 희석시 pH 5~7’인 것인데,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가 전착도장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를 상온(25℃)에서 교정이 된 pH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의 실시발명을 구성하는 산화막 제거제의 pH가 4.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실시발명의 산화막 제거제의 pH 4.22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의 산화막 제거제의 pH 5~7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과 피고의 실시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